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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기

ggyuggyugga 2023. 6. 8. 08:59


금액은 300만 원 이내이며, 단 한 번 지원합니다. 긴급복지 및 지원제도는 저소득층,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입니다.

긴급복지 및 지원제도

긴급복지 지원제도: 한국 사회에서는 저소득층,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층을 위한 긴급복지 및 지원제도가 제공됩니다.

이러한 지원제도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며, 긴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긴급복지 및 지원제도는 시, 군,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거나 전화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를 이용하여 지원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및 지원제도도 있습니다.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산적십지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. 전기요금 지원은 가계 경제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

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하며, 지원 금액은 50만 원 이내이며, 1회 지원합니다. 장제비 지원은 장례비가 부담스러운 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 지원 금액은 300만 원 이내이며, 단 한 번 지원됩니다.

긴급복지 및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정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
지원 대상 긴급복지 및 지원 내용
저소득층 생활비 지원, 의료비 지원, 주거비 지원 등
노인 재가급여, 복지용구 지원, 요양보호사 지원 등
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, 일자리 지원, 복지용구 지원 등
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, 생활비 지원, 주거비 지원 등
차상위계층 주거비 지원, 의료비 지원, 생활비 지원 등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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